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해 수천만원 챙긴 무등록 소개업자 검거

입력 2019-04-02 13:29
무등록 소개소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킨 뒤 소개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50)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자신의 의류매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한 뒤 해·수산 종사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수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일손이 필요한 업체 등에 소개해주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수산업체 등에 소개해 준 행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