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대마 구입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장손 최영근(32)씨가 대마흡입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사유에 대해 “국과수 예비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미검인 공범이 있는 점, 수회에 걸쳐 대마 구입 및 흡연한 점 등으로 석방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K그룹 오너가 3세대이자 주주인 최씨를 대마 구입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날 오후 1시30분쯤 최씨의 근무지인 경기 성남 소재 SK디앤디에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흡입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이 있어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 이모(27)씨를 통해 고농축 액상 대마와 쿠키 형태의 고농도 대마 등을 구입한뒤 최근까지 18차례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위해 국립과학사수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현대가 3세 정모씨에 대해서도 소환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8차례 대마흡입 SK그룹 장손 최영근씨 구속영장신청 “미검인 공범이 있는 점 등이 영장신청 사유”
입력 2019-04-02 11:06 수정 2019-04-0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