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맞짱] 5·18 왜곡하면 징역 7년, 특별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입력 2019-04-02 09:31 수정 2019-04-02 09:53
국민일보가 <이슈맞짱>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슈맞짱>은 정치권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를 놓고 찬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코너입니다. <이슈맞짱>팀은 각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한 명씩 찾아가 주장을 듣고, 각 주장을 영상 대담 형식으로 편집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맞짱의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이슈맞짱> 주제는 ‘5·18 비하 금지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달 22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토론회나 집회에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