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가 필로폰 투약했다는 재판부 판결에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입력 2019-04-02 05:18 수정 2019-04-02 15:23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31)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일요시사는 2016년 필로폰 투약 및 매수‧매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조모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1일 보도했다. 여기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하지만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황씨가 2015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또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지만 황씨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황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보강 후 신청하라”고 영장을 돌려보냈다. 또 황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다 돼서야 황씨를 불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통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마약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벌한다. 그러나 황씨는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황씨는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해당 사건은 회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홍두영 명예회장의 3남 2녀 중 막내인 홍혜영씨와 황재필 영국 웨일스개발청 한국사무소장의 딸이다. 지난 2017년 9월 JYJ 박유천과 결혼 발표를 했지만 수차례 연기하다 이듬해인 지난해 5월 결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