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합심해 만취 운전자의 차량을 막아세워 큰 사고를 면한 일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근처 좁은 도로 위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인도로 향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시민들이 저지해 사고를 막았다고 뉴시스가 1일 보도했다.
이날 운천저수지는 주말을 맞아 활짝 핀 벚꽃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저수지 인근 도로에는 주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고 어린 자녀와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화로운 듯했던 도로 위, A씨(63)가 몰던 승합차가 지그재그로 위태롭게 운전하며 인도로 향하기 시작했다. 한 남성이 급히 차량을 막아세우며 운전석에서 A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차량은 계속 이동했다.
이때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를 나서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대학생 B씨(25)가 운전석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으로 뛰어들었다.
B씨는 주행 상태로 놓인 기어를 조정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뒤 시동을 껐다. 차량에 술 냄새가 가득한 것을 느끼고는 열쇠까지 챙겼다.
상황을 인지한 A씨가 주변 상가로 달아나자 B씨는 출입문 앞을 막아 선 뒤 상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상인들도 A씨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힘을 보탰다.
그 사이 B씨의 여자친구는 “음주운전자가 있어 차량을 세운 뒤 붙잡아 놨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로 사고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한 B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B씨의 신속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가족 나들이객이 몰린 이면도로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용기를 내 의로운 일을 한 B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 차량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며 “같은 상황을 목격한 누구든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