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아파트 내 키즈카페 설치 지원 가능 법 발의

입력 2019-04-01 18:25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라며 “예비 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은 기존 아이돌봄지원법에도 있었다. 다만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원 의원은 “아이를 아파트단지 밖 키즈카페 등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아이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갑윤 강석호 박덕흠 박명재 윤종필 임이자 추경호, 바른미래당 정병국,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