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똥 맞은 K리그…경남FC 상벌위 회부 ‘징계 불가피’

입력 2019-04-01 16:28 수정 2019-04-01 16:3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가 지난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홈팀 경남FC는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프로축구 K리그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장내 선거 유세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규정을 위반한 경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 사무국은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경남 구단은 연맹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상황은 경남과 대구의 K리그1 4라운드가 열린 지난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벌어졌다.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강 후보는 황 대표의 지원을 받아 관중석에서 유세를 펼쳤다.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관계자들은 당색인 붉은색 점퍼를 입었고, 강 후보의 점퍼에는 후보 이름·기호가 노출됐다. 이들은 손가락 두 개를 관중에게 펼쳐 정당 번호를 선전하기도 했다.

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두 단체의 상급 기관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최상위 기관인 국제축구연맹(FIFA)도 장내의 모든 정치 선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관중 중 한 명이 나치 독일식 거수경례를 흉내만 내도 구단은 벌금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선전 규정을 위반한 처벌로 ▲승점 10점 이상 감점 ▲무관중 홈경기 ▲홈경기의 연맹 지정 제3지역 이동 개최 ▲제재금 2000만원 이상 부과 ▲경고를 내릴 수 있다.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이 장내에서 벌어졌을 경우 그 책임을 홈팀에 묻고 있다.

경남은 한국당의 장내 선거 유세로 불똥을 맞게 됐다. 연맹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맹 관계자는 “이런 일이 K리그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연맹 상벌위 개최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