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SK기업 3세 최모씨 대마구입 혐의 검거

입력 2019-04-01 15:55 수정 2019-04-01 18:14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회사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구매한 SK기업 3세 최모(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SK기업 창업주의 3세로 평소 알고 지내던 공범 이씨(27·구속)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구입한 대마는 대중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액상으로 만든 카트리지로, 흡연을 해도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 눈을 피해 자주 흡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한뒤 혐의에 대해 검토해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마를 유통한 판매책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