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황씨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일요신문은 과거 필로폰 투약·매수·매도 혐의를 받았던 조모씨의 판결문에 황씨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1일 보도했다. 조씨는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의혹에 휩싸였다. 판결문에는 황씨가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넨 것으로 적혀있다. 이후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에도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이 황씨를 제외한 채 조씨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황씨를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사는 “황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남양유업 측도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