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200만원 구형

입력 2019-04-01 14:29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을 위해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하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 시장 측 변호인은 “연정사업으로 실제 추진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 등 다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며 “목록상 첫째가 아니더라도 ‘1호’에는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