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황교안, 억울한 경남FC… 징계 가능성은?

입력 2019-04-01 14:00 수정 2019-04-01 14:00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통영복음신협 이사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축구협회·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 경기가 열린 지난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다.

논란은 황 대표와 한국당 관계자들의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거졌다. 협회와 연맹은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두 단체의 상급 기관인 국제축구연맹(FIFA)은 장내 정치·민족·종교적 선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입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문구가 새겨진 의상을 입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명함, 광고지를 노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황 대표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황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는 당명과 선거기호(2번) 및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경기장 안 관중석을 다니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유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당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구단 측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가 열렸던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 대표와 한국당은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장권을 구입해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협회·연맹 규정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설명이다. “경남 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 조치했으며 이번 일로 인해 경남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은 연맹 측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경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며 “경기에 앞서 경남이 연맹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 연맹은 경기장 내 유세는 안 된다는 답을 줬다”고 밝혔다.

경남 관계자는 “혼잡한 상황에서 한국당 측에서 경기장 내로 들어왔다”며 “우리가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구단이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한국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황 대표와 달리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