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원과 일반 발행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3582억원 가운데 1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분기별 25만원),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이다.
도가 70%, 시·군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한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88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임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