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변 보호한다지만…분통 터지는 윤지오와 경찰의 전화통화 내용

입력 2019-04-01 05:49 수정 2019-04-01 09:55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로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하자 경찰이 뒤늦게 24시간 신변 보호에 나섰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씨가 SNS를 통해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담당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받고 있다.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경찰서장이 31일 새벽 12시15분쯤 윤씨를 찾아가 1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신변 보호 미흡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윤씨와 상의해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신변 보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12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윤씨의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해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담당 경찰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1일 오전부터 윤씨가 고용한 기존 사설 경호팀과 함께 윤씨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윤씨를 112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임시숙소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스마트워치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각 지방 경찰청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접수되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이뤄진다.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인 ‘코드제로’로 분류돼 일선 경찰서로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전 5시55분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9시간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윤씨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오후 4시57분에야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수 있었다. 윤씨는 SNS를 통해 경찰관과의 통화 장면을 공개했다. 윤씨는 “왜 연락했냐. 이제서야”라고 물었고 담당 경찰은 “112상황실과 연락이 안 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씨는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난 세 번이나 눌렀다”고 답했고 경찰은 “숙소에서 눌렀냐”고 질문했다. 윤씨가 “네”하고 답하자 경찰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윤씨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한 윤씨는 “뭐가 잘못된 거냐? 기계 자체가 문제인 거냐? 기계의 문제라고 해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은 “기계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윤씨는 또 “왜 신고 접수조차 안 된 거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다시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씨는 “나 이미 죽고 없겠네. 지금 몇 시간 지났는지 알고 있냐”고 화를 냈다.

이에 경찰은 쉽게 말을 잇지 못하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씨는 더 화가 나 “상황 있으니 눌렀지 않겠냐. 장난으로 눌렀겠냐”고 쏘아붙였다. 전화를 끊은 윤씨는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