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 윤지오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음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찰은 담당자의 업무 소홀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1일 “윤씨가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 버튼을 세 차례 누른 기록은 있지만 112상황실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후 기기를 시험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당시 오작동 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보호를 관할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도 입장문을 내고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소홀히했다고 말했다. 112 접수 여부와는 별개로 윤씨가 호출 버튼을 누른 뒤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메시지가 갔으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작서 측은 “스마트워치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것과 동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면서 “담당자는 메시지가 전송됐음에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무 소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에게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고, 기존 숙소에 대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씨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기존 숙소 벽에서 기계음 소리가 나는 등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여경으로만 팀을 구성해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24시간 이뤄지도록 했다. 윤씨가 소지하고 있던 기존 스마트워치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했다.
앞서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숙소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작스레 고장 나는 등의 일이 발생해 지난 29~30일 총 세 차례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약 10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은 없었다며 “경찰 측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일 오전 2시7분 기준 26만68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약 하루 만에 충족한 셈이다. 관련 정부 부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윤씨의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