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3)] 명예훼손㉓ 첫사랑의 남편에 부정적 뉘앙스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입력 2019-05-06 10:00

A는 15년만에 만난 첫사랑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첫사랑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수차례 ‘내가 B와 사귀어 봤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경찰서에서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이 부러워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당신이 부럽다)”는 뜻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항변이지요.

먼저 문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할 경우,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의 경우 실제로 B와 사귄 것이 맞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게 “내가 에전에 사위어 봤지만....”이라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문자를 보낼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B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자로 인해 B 부부가 다투게 된다면, 이 문자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A의 행위는 정통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