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공개 대상이 공적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 공개하면 안되는 지 등입니다.
위 문제는 명예훼손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다.
A, B, C, D는 E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교사인 자신들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공적지위와 무관한 각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E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알권리에 의하여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교원의 노동3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공개될 경우 교원들은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③ 학부모가 교원의 구성과 교원의 직무능력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지만,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이와 관계가 없고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