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부가급여의 경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겐 8만원, 차상위계층에 7만원, 소득하위 70%에 2만원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급여 인상으로 인해 다음달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올 3월 기준 약 35만4000명이 받았다. 이 중 48%인 17만5000여명이 기초급여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오르지 않은 차상위계층부터 소득하위 70%에 대해선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