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인천대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방향은 3곳에 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해 시간당 70㎞를 단속한다. 인천방향은 4곳에 시간당 80㎞ 2대와 시간당 70㎞ 6대 등 모두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한다.
경찰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이후 1년간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과속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4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계도장을 발부 한 건수는 8만8200여건이었다.
최다 위반지점은 석남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8000여건),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1000여 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인천대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70㎞로 높였고, 1년이 넘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로 구간은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고, 제한속도가 시간당 30㎞에 불과한 주거지 등으로 진·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찰, 4월 1일부터 인천대로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단속 실시
입력 2019-03-3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