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해 키우던 8세 손녀 상습 성폭행… 70대男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3-31 09:24 수정 2019-03-31 09:32


미성년자 손녀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양 할머니 정모(65)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손녀 A양(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가 이혼해 김씨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은 최초 피해 당시 나이가 8세에 불과했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A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양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A양 할머니 정씨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양이 잔인한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