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돈 달라” 편의점서 20만원 빼앗은 60대 징역 3년

입력 2019-03-30 12:04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 돈이 없다며 현금 수십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춘천시 퇴계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5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