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한 간호사 벌금형

입력 2019-03-30 10:11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 동안 매년 10월쯤 의약품 도매회사에서 독감백신을 구매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개당 9000~1만4000원 가격으로 독감백신 50여개를 구매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인 독감백신을 주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