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다른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등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안 전 대표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 모 전 고문과 김모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8일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했다. 또한 애경산업 압수수색을 통해 안 전 대표 등이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