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9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7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3.5t 냉동 탑차를 몰다 보행자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사건 발생 4시간만인 오전 10시20분쯤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날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고 순간 겁이 나 도망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