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59)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8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기덕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018년 3월 MBC ‘PD수첩’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와 MBC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기덕 감독은 또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 취소를 요청해 해당 영화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