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 구간의 측량용역 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29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운행선 인접개소에서 측량을 할 경우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계비에 반영해야 한다.
철도공단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 설계 시에도 토질분석 시험 항목인 ‘공내전단강도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내전단강도시험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시험이다.
공단은 현재 호남고속철도(임성리~고막원) 등 11개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중 대구광역권산업철도 등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을 검토 후 설계를 시행하게 된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를 3-ZERO(사고, 부패, 이월) 원년으로 삼고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