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검찰로… 다음달 중순쯤 재판 넘겨질 듯

입력 2019-03-30 05: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9일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쯤 정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정씨 사건을 넘겨받았다.

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폭행 의혹 사건에서 시작된 광수대 관련 수사를 지휘 중인 부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과 정씨를 비롯한 연예인들과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 사건을 지난 18일 배당받아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정씨의 구속 기간을 감안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 20일을 구속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정씨는 상대방 여성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카톡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두 13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도 정씨 등이 같이 있는 카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씨 등이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알려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