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12억원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며 일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결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로페이 사용 소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 사업자(27곳) 앱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는 제로페이 전국 확산에 발맞춰 가맹점 접수처 확대와 소상공인 맞춤형 사용 교육 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이벤트 추진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