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한 제2-4호 의안인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안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270억원 규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겨냥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는 점에서 주총 전부터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한진칼 우호 지분은 29% 정도다.
표결은 찬성 48.66%, 반대 49.29%로 집계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