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신종고리대금업, 이른바 ‘대리입금’이 유행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담보 대신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돈을 빌려주는 대출 거래다.
채널A는 27일 ‘대리입금’을 했다가 피해를 본 학생과 인터뷰를 보도하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학생 A양은 1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원금에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글에 혹해 ‘대리입금’을 했다가 돈을 못 받았다.
A양은 “다른 사람이랑 했던 거래 내역이랑 학생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학생증 사진은 도용이었다”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B양은 “SNS에 제 계좌랑 제 개인정보를 올려서 뭐 이 분 사기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도 많은 것 같다”며 “부모님도 제가 대리 입금하는 것도 모르고.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안팎의 소액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일주일 만에 원금의 30%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일을 못 지키면 이자까지 내야 하는 사실상 불법 사채다.
매체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돈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 서민수 교수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돈을 갈취하거나 할 수 있다. 다른 범죄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