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만난 70대 남편을 혼인신고 20일 만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며 “혼인관계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경위 등을 볼 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5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7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숨진 B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3시30분쯤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B씨와 만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베고 찌르고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