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다음 달 1일 출시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인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사용금액의 30%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은 월 50만원(1년 최대 400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발행 액수는 50억원이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활성화한 후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심언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면서 “수원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