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3명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 등 남녀 가해자 4명에게 검찰은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싸커킥을 날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 변호인 측은 “비난 가능성이 많은 건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이들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변호했다.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 이상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 가해자 3명이 받은 징역 10년이 법정 최고형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C군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동네 친구, 학교 동급생 사이로 C군과 알고 지내던 A군 등은 이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1시간 18분 동안 2차 집단 폭행을 했다. C군은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맞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C군에게 거짓말을 해 점퍼를 교환한 A군에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백승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