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20대 남성과 화장실 몰카범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여성 고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업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창문 너머 보이는 화장실 속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8일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인의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에서는 20대 B씨가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이전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같은 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5월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