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통과 조두순 영향은…전자발찌 연장 ‘불발’ 밀착감시 ‘가능’

입력 2019-03-28 17:30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토록 하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을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무효 5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밀착감시’가 가능해졌다.

법 통과 이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전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징역 12년형 선고 당시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이 선고된 조두순의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게 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에도 조두순의 경우엔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법원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조두순은 2020년말 만기 출소한다. 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12월 61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청와대 답변 이후 재차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와 지난해 11월 또다시 2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