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선거기간에 금품 건네려다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9-03-28 15:45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국민일보DB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회 모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순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서 유권자를 매수하려 했으며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190표 차로 피고가 당선된 점을 보면 공정선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A씨는 1심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