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준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통한 불법무기류 사고 및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