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부 전산망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하루 앞두고 출국금지 여부가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망에 접속해 ‘김학의’를 입력해 조회했다”고 밝혔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이수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 직위다.
김 전 차관은 1983년 사법연수원 14기로 입소했다. 법무관 2명은 연령·경력 차이가 큰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에게 협력하는 ‘내부자’가 법조계에서 현역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를 당했다. 조사단 검사는 서면으로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차관은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을 끊어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출국 시도만으로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붙인 셈이 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와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관 2명을 상대로 조회의 사유와 경위, 조회 결과를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관 2명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