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제이니스’의 영업 비밀을 빼내 이 회사의 주력상품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IT개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W업체 차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W업체 개발총괄 이사인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W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제이니스가 개발한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엠오피스’의 소스코드 등 영업기밀을 몰래 빼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W업체에서 유사 제품이 출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 ‘엠오피스’가 2018년 한 해 동안 1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김씨는 약 7년간 제이니스에서 근무하며 ‘엠오피스’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2016년 9월 제이니스를 그만둔 후 한 달 만에 동종업계 경쟁회사인 W업체로 이직했다.
김씨는 이직을 앞두고 제이니스의 영업비밀인 ‘엠오피스 소스코드’ 파일과 제이니스의 영업자산이 기록된 파일을 무단으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옮겨 보관했다. 이후 W업체에 입사해 해당 소스코드로 유사제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퇴사한 후 제이니스 내부 직원 계정에 무단 접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세업체였던 W업체는 유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2배 이상 늘렸다”며 “피해 회복이나 추가 손해 발생 중단 조치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 실형과 더불어 법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