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중국산 ‘물뽕’ 등 판매 일당 및·구매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3-28 11:48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물뽕’(GHB) 등을 밀반입해 SNS를 통해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구매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28일 GHB, 조피클론(수면제), 졸피뎀 등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공급책 A(43)씨와 배송책 B(25·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총책 C(41)씨를 인터폴 공조 수사하는 한편, 구매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무색 무취로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국내에 거주하는 23명에게 78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GHB 169병, 조피클론 1008정과 마약류와 발기부전치료제 100정 등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마약 밀반입 경로 추적과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