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정준영씨의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단톡방)으로 유포된 성관계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더 적발했다. 당초 8건이던 영상은 11건이 됐다”며 “정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추가로 확인된 불법촬영물 3건을 함께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오는 2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씨의 증거 인멸, 피해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봤다. 정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정씨는 2015~2016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수 승리 등 동료 연예인과 대화한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했다. 소환 조사는 14일과 17일에 두 차례 이뤄졌다.
정씨의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가 처음으로 드러난 2016년,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 과정에 경찰과 유착 의혹도 제기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을 맡은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