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수면제를 먹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직장 동료인 A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상해라고 봤다.
아울러 권씨는 같은 해 서귀포시 일대 감귤농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과일 31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