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기와 본회의 동반 출석’ 불발돼…다음 본회의 때 논의

입력 2019-03-27 20:33 수정 2019-03-27 20:34

신보라 의원의 ‘아기 동반 국회 출석’ 계획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27일 보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해 해당 법안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례적인 회의장 출입 요청에 허가를 고심하던 중이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일단 28일 본회의 연설도 못하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4일, 본회의는 5일에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때 관련 이슈가 재점화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장도 아직 국회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전히 이에 대해 고심 중이며, 조만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