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야3당, 공수처법 파열음에…멀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력 2019-03-28 00:3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공수처법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가 거의 합의됐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전향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패스트트랙이 무산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는 검찰을 견제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까지 가진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립을 주장했다. 두 당 간의 의견은 좀처럼 조율되지 않았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편에 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도 의미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도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설치로 당론을 변경하며 민주당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공수처법 합의에 실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까지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권을 뺀 공수처 설치는 의미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