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에 대해 “핵심은 웹하드 카르텔의 발본색원이 목적”이라면서 “사전대책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분야별로 5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전대책과 관련해서 권 의원은 “DNI 필터링 같은 경우 불법영상물 삭제가 거의 90~98%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는 영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못 올라가도록 업체에 기술적 필터링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기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라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삭제를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몰수 조항을 넣어서 반드시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