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이 데리고 본회의 나가겠다”…3당 원내대표는 찬성

입력 2019-03-27 18:41 수정 2019-03-27 18:53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하면 헌정사상 첫 자녀 동반 본회의 출석이 실현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도 느끼지만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국회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동반 출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회도 하나의 직장이지만, 이렇게 아이를 동반해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절차도 굉장히 어렵다”며 “이러한 일을 상징적으로 해냄으로써 국회부터 가정 친화적인 일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어제(26일) 문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자녀 동반 출석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다.

국회의장실 측은 의장 직권으로 허가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동의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문 의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며 동의를 요청했고, 각 대표들이 동의의 뜻을 표해줬다”고 밝혔다.

동반 출석이 허용되면 신 의원은 28일,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하게 된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