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27일 열린 김영석(68) 전 영천시장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은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영천시청 공무원 B씨(57)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뇌물공여와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몰수 1200만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 민원 해결 청탁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C씨(6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영천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장 직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또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 관련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B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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