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구단 사전인지 은폐여부가 핵심’ 경기정보 이용도 조사대상

입력 2019-03-27 16:17 수정 2019-03-27 16:37

야구규약 제14장은 유해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제148조 ‘부정행위’ 항목을 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 6항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열거해 놓고 있다. 가항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 행위가 있다. 라항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해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사항에는 승부 조작을 목적으로 경기 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제149조 보고의무 규정 3항에는 구단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50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열거돼 있다.

1항에는 부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제재 항목이 적혀 있다. 경고에서부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그리고 제명이다. 제명의 경우 구단이 관리·감독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구단 임직원의 경우 직무 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만을 명시하고 있다.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는 도박이 포함돼 있다.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 임직원도 해당한다. 제재 규정이 강화됐지만, 구단 임직원에 대한 항목은 없다. 허점이 있는 것이다.

NC 다이노스 구단 직원이 사설 스포츠토토에 가담한 사실이 27일 드러났다. 이제 핵심은 해당 직원이 경기 정보를 이용했는지다. 그리고 NC 구단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KBO 조사위원회가 철저히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열거한 제재 규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직원과 NC 구단에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해당 직원의 경우 직무 정지나 제재금 부과 정도가 가능하다. 구단의 경우 조직적 개입이나 전 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혀낸다면 제명할 수 있지만, KBO 자체 조사로는 불가능하다.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야구 규약에 명시된 제재 규정을 총동원해야 한다. 물론 조사위의 활동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