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전자상거래로 25만원짜리 조립용 식탁을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돼 포장을 뜯어 제품 상태를 확인하니 곳곳에 흠집이 확인됐다. 가구판매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렸지만 조립 제품은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또 다른 4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로 3만3000원에 서랍장을 구매했다. 며칠 뒤 동일한 서랍장을 추가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은 이전 제품과 달랐다. 서랍의 떨어짐 방지장치인 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선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접수된 3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였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체 가구 제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였던 것이 2017년 51.1%로 올랐고 지난해엔 54.4%로 크게 증가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 등 의자류가 24.1%(384건)로 가장 많았다. 침대류(22.9%·366건), 기타 가구류(17.7%·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15.6%·249건), 장롱류(15.1%·242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사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품질 및 A/S 관련 내용(47%·750건)이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균열·뒤틀림 등 가구가 변형되는 하자, 흠집, 스프링· 충전재 등 내장재 불량, 설치하자 및 수리거부·지연·불량·비용과다 청구 등이었다.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도 44%(702건)나 됐다.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매한 뒤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3명(58.6%)은 여성이었고 30대(38.8%)와 40대(27.1%)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제안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가구는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까다로운 만큼 판매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구매할 때 A/S 기준과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요청했다. 배송된 가구의 하자 유무는 배송인과 함께 확인하고 제품 이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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