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비공개로 3시간 소환 조사…‘정준영 불법 촬영’ 관련

입력 2019-03-26 22: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26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승리를 소환해 오후 5시까지 정준영의 불법 촬영·유포 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2015~2016년 사이에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로 승리가 2015년 투자 법인 유리홀딩스 설립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는 이 밖에도 2016년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관련 조사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장치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