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5개 혐의…부가티 강탈 계획은?

입력 2019-03-27 00:33
‘이희진씨 부모 피살사건’ 피의자 김다운씨가 26일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 밖으로 나와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안양=최현규 기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사건’ 피의자 김다운(34)씨는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공무원자격 사칭,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은 공범이 저질렀다는 김씨 주장을 배척하고 김씨를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이씨 동생에 대한 김씨의 추가 범행 계획까지 입증되면 ‘강도예비’가 추가돼 혐의는 6개로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26일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긴 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과 다르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봤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안양의 한 아파트로 침입(①주거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씨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유기했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넣은 뒤 이튿날 이삿짐센터 직원을 시켜 경기도 평택 창고로 옮겼다(③사체유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살인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르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이씨 부모를 지목한 뒤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이들을 미행하고 이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④위치정보법 위반)한 점, 지난해 4월부터는 이씨 주식거래 피해자를 만나 가족 정보를 캔 점 등으로 미뤄 최소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이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와 표백제를 준비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표백제는 현장 은폐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계획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이씨 부모 자택으로 들어갈 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 부모를 안심시켜 문을 열게 만든 ‘경찰 사칭’은 주요 혐의(⑤공무원자격 사칭) 중 하나가 됐다.

경찰은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이씨 동생에게 접근해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인된다면 여섯번째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된다. 김씨는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강탈한 돈가방에서 돈과 함께 들어 있던 고급 수입차 부가티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어머니 행세를 하며 이씨 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 의붓아버지, 이모도 장물 운반·보관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강탈한 5억원 중 일부를 이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주식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