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씨 부모 피살사건’ 피의자 김다운(34)씨는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공무원자격 사칭,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은 공범이 저질렀다는 김씨 주장을 배척하고 김씨를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이씨 동생에 대한 김씨의 추가 범행 계획까지 입증되면 ‘강도예비’가 추가돼 혐의는 6개로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26일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긴 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과 다르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봤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안양의 한 아파트로 침입(①주거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②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씨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유기했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넣은 뒤 이튿날 이삿짐센터 직원을 시켜 경기도 평택 창고로 옮겼다(③사체유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살인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르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이씨 부모를 지목한 뒤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이들을 미행하고 이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④위치정보법 위반)한 점, 지난해 4월부터는 이씨 주식거래 피해자를 만나 가족 정보를 캔 점 등으로 미뤄 최소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이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와 표백제를 준비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표백제는 현장 은폐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계획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이씨 부모 자택으로 들어갈 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 부모를 안심시켜 문을 열게 만든 ‘경찰 사칭’은 주요 혐의(⑤공무원자격 사칭) 중 하나가 됐다.
경찰은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이씨 동생에게 접근해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인된다면 여섯번째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된다. 김씨는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강탈한 돈가방에서 돈과 함께 들어 있던 고급 수입차 부가티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어머니 행세를 하며 이씨 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 의붓아버지, 이모도 장물 운반·보관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강탈한 5억원 중 일부를 이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주식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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